허리케인 매튜(Matthew)가 미국에 상륙하면서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는 13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리케인 매튜(Matthew) 상륙과 함께 미이민 세관집행국(ICE)과 미세관국경 보호국(CBP)은 인명구조 활동, 피해지역 주민들의 안전대피, 공공질서 유지, 재산손실 예방, 그리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최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케인 매튜(Matthew)와 관련된 대피나 집단수용에서 이민법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피중에는 피해지역 안에서 이민법 집행 목적의 검문소 활동이 중지될 것입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 사법기관이 현재 수감중인 자들을 허리케인 매튜(Matthew) 때문에 다른 시설로 이송 또는 석방을 결정하면, 주정부나 지방정부 사법기관은 단순히 ICE 또는 CBP가 이민구금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이송이나 석방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 사법기관이 ICE 또는 CBP가 구금장을 발부한자를 허리케인 매튜(Matthew) 때문에 석방하기로 결정하면, 사법기관은 석방 전에 ICE 또는 CBP에 연락하여 석방하면 커뮤니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중에 주정부나 지방정부 감옥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결정할 때,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법기관들은 항상 지역사회와 구류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사법집행부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집행은 정지되지 않을 것이며, 태풍으로 인한 혼란을 이용하여 약탈하는 범죄자들을 우리는 경계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피 또는 긴급 출동중에 우리는 지방당국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ICE와 CBP는 또한 우리가 구금하고 있는자들에게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고 태풍이나 큰 폭우 중에 이들을 신체적 부상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허리케인 매튜(Matthew) 때문에 구류자들을 피해를 입은 구금시설에서 이송할 필요가 있으면, ICE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른 시설로 이송할 때, 기록상의 구류자의 변호인에게 통지가 갈 것이며, 온라인 구류자 위치자가 갱신될 것이며, 이송은 성격상 임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