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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대기의 강 기상 현상 중 안전 및 단속 활동에 관한 DHS 성명서

국토안보부(DHS)는 캘리포니아의 대기의 강 기상 현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 지방 및 비정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비상 대응 및 구호를 제공하는 장소들이 보호 구역으로 간주됨을 대중들에게 상기시킵니다. ICE와 CBP는 가능한 한 대피로, 대피소, 비상용품, 식량 또는 식수 배급에 사용되는 장소, 재난 관련 지원 또는 가족 및 친지들과의 재결합을 위한 등록 장소와 같은 보호 구역에서는 이민 단속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FEMA 또는 지역 및 주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ICE와 CBP는 수색 및 구조, 항공 교통 방해 제거 및 공공 안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ICE와 CBP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들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DHS 요원들은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비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으로 위장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DHS는 캘리포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악천후로 인해 대피소, 구호 또는 기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개인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에서 도움을 받을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HS는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출신 국가, 민족, 장애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법과 정책을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에 민권 및 시민 자유 민원 제기 방법은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hs.gov/file-civil-rights-complaint.

Last Updated: 02/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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